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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스포츠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습생”이라 함은 교육관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평생교육원 생활체육 학습과정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단, 학습생은 실습생을 포함 한다. 
② “스포츠시설”이라 함은 학습생의 생활체육학습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교육관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③ “등록일”이라 함은 학습생이 생활체육 학습 및 실습을 하고자 등록한 일자를 말한다. 
④ “개강일”이라 함은 각 학습과목별 학습을 시작하는 일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안내데스크에 게시하거나, 인쇄된 약관, 학습신청등록 또는 인터넷 예약시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교육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상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학습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습접수신청이 안되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스포츠시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다.

교육관과 학습생간의 의무

제5조 (교육관의 의무)

① 교육관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스포츠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교육관의 스포츠시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관은 학습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제6조 (학습생의 의무)

① 학습생은 쾌적하고 안전한 스포츠시설의 이용을 위해 스포츠시설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을 준수 할 의무를 지닌다. 
② 학습생은 교육관내 스포츠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학습생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학습생 가입

제7조 (학습과정의 종류)

교육관은 효율적인 학습생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학습의 종류를 구분한다. 
① “정규 과정”은 3개월 생활체육학습과정으로 한다. 
② “단기 과정”은 1개월 생활체육학습과정으로 한다. 
③ “1일 실습생”은 상기 학습과정이외에 교육관을 1일 이용 하는 자로 학습생과 그 외의 자를 총칭한다.

제8조 (학습생의 자격)

교육관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습생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이라 함은 대구대학교 재적생을 말한다(대학원 포함). 
② “교직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소속 교직원을 말한다. 
③ “일반학습생”이라 함은 평생교육원 생활체육학습과정에 등록한 일반인을 말한다.

제9조 (학습생의 자격심의)

제8조에 규정된 학습생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관은 그 학습생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학습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교육관은 그 학습생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심신질환이 있는 학습생이 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교육관은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교육관은 그 학습생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교육관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학습생 자격이 소멸된 경우에 교육관은 그 학습생 자격을 한시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중증 장애인은 도우미와 동석하여 이용 할 수 있다.

제10조 (학습생 자격의 정지)

① 학습생이 교육관으로부터 학습비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학습생 자격은 자동소멸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관은 학습생 자격을 정지 또는 소멸 시킬 수 있다. 
1. 학습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였을 때 
2. 교육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스포츠시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3. 교육관이 정한 약관 및 기타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 (학습생 모집)

① 학습생 모집 시기 및 방법은 교육관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학습생 모집정원은 교육관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교육관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학습생 가입신청)

① 교육관이 정한 소정의 등록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학습비를 납부함으로서 학습생의 자격을 갖게 되며, 각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학습생 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내방 또는 인터넷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시 대리접수를 의뢰한 사람도 교육관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할인적용자는 제외) 
③ 교육관이 정한 등록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학습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 등록 신청 사항은 교육관에 방문하여 학습비를 납부하거나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 (학습비)

① 학습비는 제7조에 따라 각종 학습비로 구분하여, 스포츠시설 종목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학습자의 자격에 따라 스포츠시설 종목별 할인율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교육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학습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15일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등록 학습생은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변경된 학습비를 적용 한다. 
④ 학습비의 납부는 일시불(현금) 선납으로 하며, 납부 일정은 교육관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학습증)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학습생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일반인은 학습증을 발급하며, 학생, 교직원의 학습증은 학생증 및 신분증으로 대체한다. 
② 학습생은 스포츠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학습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학습증은 등록된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등의 명의변경은 불허한다. 
④ 학습생은 학습생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학습증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교육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학습증 재발급 시에는 교육관이 정한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환급 규정

제15조 (계약해제로 인한 환급)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른다. 
② 학습생은 교육관이 정한 절차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 한다. 
1. 교육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 전액 환급 
2.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될 시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③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간 후 : 반환하지 아니함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④ 환급시 백원미만 단수는 버림 한다. 
⑤ 환급 신청은 학습생 본인이 직접 교육관의 소정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제15조에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 작성일로 하여 5일 이내로 반환한다.

제16조 (학습과목의 변경)

학습과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① 학습과목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는 학습과목에 한하여 본 교육관에서 정한 변경기간에 가능하다. 
② 학습과목의 변경에 따른 학습비의 차액 발생 시 교육관은 학습생에게서 그 차액만큼을 추가 징수 하거나 학습생에게 환불한다. 
③ 학습과목의 변경신청은 학습생 본인이 직접 교육관의 소정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사항

제17조 (운영)

① 운영시간 : 월~금(06:30~21:30), 토요일/공휴일(08:00~18:00)로 하되, 골프 운영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단, 동 · 하절기에 따라 운영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② 교육관이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관의 연간 시설장비 및 보수기간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그 기간을 결정하여 7일전 공지한다.

제18조 (책임사항)

① 학습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학습생 또는 학습생 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② 입장이후 학습생이 부주의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학습생 당사자에게 있으며, 각 경기장 시설물의 훼손 시에는 당해 시설물 재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 (개인사물함)

① 개인 사물함 이용 신청자는 학습과정 기간 중 1인 1개씩만 분양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개인 사물함에는 귀중품, 위험물, 음식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당사자에게 있다. 
③ 개인사물함은 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④ 재사용 신청이 없을 경우는 사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보관함의 내용물은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최대 14일 이내 보관물품 처리가 안 될 시에는 임의 처리 한다.

제20조 (귀중품 보관함)

상법 153조에 의거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맡겨 보관하여야 하며,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교육관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21조 (기타)

① 교육관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운전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