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스포츠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습생”이라 함은 교육관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평생교육원 생활체육 학습과정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단, 학습생은 실습생을 포함 한다.
② “스포츠시설”이라 함은 학습생의 생활체육학습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교육관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③ “등록일”이라 함은 학습생이 생활체육 학습 및 실습을 하고자 등록한 일자를 말한다.
④ “개강일”이라 함은 각 학습과목별 학습을 시작하는 일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의 내용은 무인정보단말기, 평생교육관 홈페이지, 인쇄물 또는 구두 등 한가지 이상의 안내 및 게시에 의해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교육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상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학습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습접수신청이 불가하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스포츠시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5조 (교육관의 의무)
① 교육관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스포츠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교육관의 스포츠시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관은 학습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제6조 (학습생의 의무)
① 학습생은 쾌적하고 안전한 스포츠시설의 이용을 위해 스포츠시설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학습생은 교육관내 스포츠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학습생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2장 학습생 이용 수칙
제7조 (계약의 성립)
① 교육관이 제시하는 실명확인을 거쳐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학습비를 납부하면 이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타인의 명의로 학습생 신청 및 프로그램 이용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학습생의 명의변경 또한 불가능하다.
③ 학습생 신청 시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학습생이 부담해야 한다.
④ 학습생 정보가 변경되었을 시 이 사실을 교육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은 학습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일일고객은 교육관에서 운영하는 정해진 시간 내 이용을 위해 일일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용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학습과정의 종류)
교육관은 효율적인 학습생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학습의 종류를 구분한다.
① “정규 과정”은 3개월 생활체육학습과정으로 한다.
② “단기 과정”은 1개월 생활체육학습과정으로 한다.
③ “1일 실습생”은 상기 학습과정 이외에 교육관을 1일 이용하는 자로 학습생과 그 외의 자를 총칭한다.
제9조 (학습생의 자격)
교육관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습생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이라 함은 대구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대학원 포함)
② “교직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소속 교직원을 말한다.
③ “동문”이라 함은 대구대학교 졸업생(수료 포함)을 말한다.(대학원 포함)
④ “일반학습생”이라 함은 평생교육원 생활체육학습과정에 등록한 일반인을 말한다.
제10조 (학습생의 자격제한 및 상실)
① 학습생이 교육관으로부터 학습비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학습생 자격은 자동소멸 된다.
②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학습생 자격은 일시 정지된다.
③ 제9조에 규정된 학습생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관은 학습생 자격과 이용을 제한(퇴장조치 포함) 또는 소멸시킬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학습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심신질환이 있는 학습생이 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교육관은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교육관의 제 규정을 위반 또는 교육관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 및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4. 회원 간 폭언, 폭행 등으로 교육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스포츠시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타인의 학습권 이용·도용, 양도·양수, 무단이용, 할인 미적용자의 할인용 학습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이용한 경우
6. 학습생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제11조 (학습생 모집)
① 프로그램별, 월별 회원 모집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모집 운영한다.
②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이나 시기별 개설이 필요한 종목들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시간, 방법에 의해 별도로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접수 및 접수기간의 임의변경이 가능하다.
제12조 (학습생 가입신청)
① 교육관이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무인정보단말기에서 작성·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함으로써 학습생의 자격을 갖게 되며, 각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학습강좌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안내데스크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 시 대리접수를 의뢰한 자도 교육관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단, 할인적용자는 제외)
③ 교육관이 정한 등록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학습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학습비)
① 학습비는 제8조에 따라 각종 학습비로 구분하여, 스포츠시설 종목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학습자의 자격에 따라 스포츠시설 종목별 할인율은 별도로 정한다.
③ 교육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습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4일 전부터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등록 학습생은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변경된 학습비를 적용 한다.
④ 학습비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현금이체 또는 카드결제)으로 하며, 납부 일정은 교육관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학습증)
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자격을 갖춘 학습생의 학습증은 생체인식정보로 대체하며 카드학습증은 일반학습생에 한해서 발급할 수 있다
② 학습생은 스포츠시설 이용 전 무인정보단말기나 생체인식정보 또는 카드학습증으로 인증해야 한다
③ 골프쿠폰 일반인 회원의 경우 카드학습증을 이용하여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④ 학습생은 학습생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학습증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교육관에 신고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⑤ 학습증 재발급 시에는 교육관이 정한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 (계약해제로 인한 환급)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② 학습생은 교육관이 정한 절차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 한다.
1. 교육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 전액 환급
2.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될 시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③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간 후 : 반환하지 아니함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3.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특별할인율을 적용한 상품은 총 학습기간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동조 동항의 제1호의 환급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4. 위 내용 이외 횟수로 구성된 학습과정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학습비를 반환한다.
- 환불 시 사용한 횟수를 정가(회당 금액)로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④ 환급시 백원미만 단수는 버림 한다.
⑤ 환급 신청은 학습생 본인이 직접 교육관의 소정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제15조에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 작성일로 하여 14일 이내로 반환한다.
제16조 (학습과목의 변경)
학습과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① 학습과목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는 학습과목에 한하여 본 교육관에서 정한 변경기간에 가능하다.
② 학습과목의 변경에 따른 학습비의 차액 발생 시 교육관은 학습생에게서 그 차액만큼을 추가 징수 하거나 학습생에게 환불한다.
③ 학습과목의 변경신청은 학습생 본인이 직접 교육관의 소정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습과목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합반, 폐강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이용, 보상 등
제17조 (시설 운영)
① 운영시간은 평일 06:30~22:00까지로 하며, 주말·공휴일 및 체육시설별 운영시간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하절기에 따라 운영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② 정기휴관일은 새해 첫날, 설·추석연휴, 개교기념일로 하며, 행정지시, 천재지변, 사회정세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관의 연간 시설장비 및 보수기간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그 기간을 결정하여 7일전 공지한다.
④ 학습생은 교육관이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월 이용학습생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해당일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일일이용 고객은 상기 각 조항의 학습생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18조 (책임사항)
① 학습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귀책 학습생에게 그 책임이 있다.
② 입장 이후 학습생이 부주의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학습생 당사자에게 있으며, 각 경기장 시설물의 훼손 시에는 당해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 (개인사물함)
① 개인 사물함 이용 신청자는 학습과정 기간 중 1인 1개씩만 분양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개인 사물함에는 귀중품, 위험물, 음식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당사자에게 있다.
③ 개인사물함은 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④ 재사용 신청이 없을 경우는 사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보관함의 내용물은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최대 14일 이내 보관물품 처리가 안될 시에는 임의 처리 한다.
⑤ 사용기간 만료된 후 계속 사용 시 그에 상응하는 이용요금을 납입해야 한다.
제20조 (귀중품 보관함)
상법 153조에 의거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맡겨 보관하여야 하며,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교육관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21조 (기타)
① 교육관 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운전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