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칙

 

1(목적)

본 약관은 대구대학교 평생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스포츠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습생이라 함은 교육관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평생교육원 생활체육 학습과정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학습생은 실습생을 포함 한다.

스포츠시설이라 함은 학습생의 생활체육학습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교육관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등록일이라 함은 학습생이 생활체육 학습 및 실습을 하고자 등록한 일자를 말한다.

개강일이라 함은 각 학습과목별 학습을 시작하는 일자를 말한다.

3(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의 내용은 무인정보단말기, 평생교육관 홈페이지, 인쇄물 또는 구두 등 한가지 이상의 안내 및 게시에 의해 그 효력을 발생한다.

교육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상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학습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습접수신청이 불가하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스포츠시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약관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다.

5(교육관의 의무)

교육관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스포츠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교육관의 스포츠시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교육관은 학습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6(학습생의 의무)

학습생은 쾌적하고 안전한 스포츠시설의 이용을 위해 스포츠시설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학습생은 교육관내 스포츠시설 및 부대시설 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학습생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장 학습생 이용 수칙

7(계약의 성립)

교육관이 제시하는 실명확인을 거쳐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학습비를 납부하면 이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타인의 명의로 학습생 신청 및 프로그램 이용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학습생의 명의변경 또한 불가능하다.

학습생 신청 시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학습생이 부담해야 한다.

학습생 정보가 변경되었을 시 이 사실을 교육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은 학습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일일고객은 교육관에서 운영하는 정해진 시간 내 이용을 위해 일일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용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8(학습과정의 종류)

교육관은 효율적인 학습생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학습의 종류를 구분한다.

정규 과정3개월 생활체육학습과정으로 한다.

단기 과정1개월 생활체육학습과정으로 한다.

“1일 실습생은 상기 학습과정 이외에 교육관을 1일 이용하는 자로 학습생과 그 외의 자를 총칭한다.

9(학습생의 자격)

교육관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습생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학생이라 함은 대구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대학원 포함)

교직원이라 함은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소속 교직원을 말한다.

동문이라 함은 대구대학교 졸업생(수료 포함)을 말한다.(대학원 포함)

일반학습생이라 함은 평생교육원 생활체육학습과정에 등록한 일반인을 말한다.

10(학습생의 자격제한 및 상실)

학습생이 교육관으로부터 학습비의 환급을 신청하였을 경우 학습생 자격은 자동소멸 된다.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학습생 자격은 일시 정지된다.

9조에 규정된 학습생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관은 학습생 자격과 이용을 제한(퇴장조치 포함) 또는 소멸시킬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학습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심신질환이 있는 학습생이 운동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교육관은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교육관의 제 규정을 위반 또는 교육관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 및 폭언,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4. 회원 간 폭언, 폭행 등으로 교육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스포츠시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타인의 학습권 이용·도용, 양도·양수, 무단이용, 할인 미적용자의 할인용 학습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이용한 경우

6. 학습생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11(학습생 모집)

프로그램별, 월별 회원 모집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모집 운영한다.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이나 시기별 개설이 필요한 종목들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시간, 방법에 의해 별도로 회원 모집을 할 수 있다.

교육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접수 및 접수기간의 임의변경이 가능하다.

12(학습생 가입신청)

교육관이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무인정보단말기에서 작성·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함으로써 학습생의 자격을 갖게 되며, 각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학습강좌 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안내데스크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 시 대리접수를 의뢰한 자도 교육관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할인적용자는 제외)

교육관이 정한 등록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학습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13(학습비)

학습비는 제8조에 따라 각종 학습비로 구분하여, 스포츠시설 종목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학습자의 자격에 따라 스포츠시설 종목별 할인율은 별도로 정한다.

교육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습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4일 전부터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등록 학습생은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변경된 학습비를 적용 한다.

학습비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현금이체 또는 카드결제)으로 하며, 납부 일정은 교육관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14(학습증)

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자격을 갖춘 학습생의 학습증은 생체인식정보로 대체하며 카드학습증은 일반학습생에 한해서 발급할 수 있다

학습생은 스포츠시설 이용 전 무인정보단말기나 생체인식정보 또는 카드학습증으로 인증해야 한다

골프쿠폰 일반인 회원의 경우 카드학습증을 이용하여 가족 및 지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학습생은 학습생 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학습증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교육관에 신고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학습증 재발급 시에는 교육관이 정한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5(계약해제로 인한 환급)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학습생은 교육관이 정한 절차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 한다.

1. 교육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 전액 환급

2.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될 시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간 후 : 반환하지 아니함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3.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특별할인율을 적용한 상품은 총 학습기간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동조 동항의 제1호의 환급 기준에 의거하여 환불한다.

4. 위 내용 이외 횟수로 구성된 학습과정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학습비를 반환한다.

- 환불 시 사용한 횟수를 정가(회당 금액)로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한다.

환급시 백원미만 단수는 버림 한다.

환급 신청은 학습생 본인이 직접 교육관의 소정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조에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 작성일로 하여 14일 이내로 반환한다.

16(학습과목의 변경)

학습과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학습과목의 변경은 정원이 마감되지 않는 학습과목에 한하여 본 교육관에서 정한 변경기간에 가능하다.

학습과목의 변경에 따른 학습비의 차액 발생 시 교육관은 학습생에게서 그 차액만큼을 추가 징수 하거나 학습생에게 환불한다.

학습과목의 변경신청은 학습생 본인이 직접 교육관의 소정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습과목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합반, 폐강될 수 있다.

 

3장 시설의 이용, 보상 등

제17(시설 운영)

운영시간은 평일 06:30~22:00까지로 하며, 주말·공휴일 및 체육시설별 운영시간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절기에 따라 운영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정기휴관일은 새해 첫날, ·추석연휴, 개교기념일로 하며, 행정지시, 천재지변, 사회정세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 또는 휴장을 할 수 있다.

교육관의 연간 시설장비 및 보수기간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그 기간을 결정하여 7일전 공지한다.

학습생은 교육관이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월 이용학습생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해당일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

일일이용 고객은 상기 각 조항의 학습생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8(책임사항)

학습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귀책 학습생에게 그 책임이 있다.

입장 이후 학습생이 부주의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는 학습생 당사자에게 있으며, 각 경기장 시설물의 훼손 시에는 당해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9(개인사물함)

개인 사물함 이용 신청자는 학습과정 기간 중 11개씩만 분양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사물함에는 귀중품, 위험물, 음식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당사자에게 있다.

개인사물함은 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재사용 신청이 없을 경우는 사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보관함의 내용물은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최대 14일 이내 보관물품 처리가 안될 시에는 임의 처리 한다.

사용기간 만료된 후 계속 사용 시 그에 상응하는 이용요금을 납입해야 한다.

20(귀중품 보관함)

상법 153조에 의거 귀중품은 안내데스크에 맡겨 보관하여야 하며,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교육관이 책임지지 않는다.

21(기타)

교육관 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운전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